미국은 보편적 낙태권 폐지,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낙태권’ 폐지 판결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찬반이 격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3년간 미뤄졌던 낙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국 미시시피 주 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만에 전면 뒤집었다.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됐던 낙태권의 존폐에 대한 결정이 이제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낙태 금지가 여성의 인권을 빼앗는 것이며, 원치 않는 출산에서 발생할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1년부터는 의료시설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낙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2020년